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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레저세율 인하 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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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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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가 국회 계류중인 레저세율 인하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시는 “24일 급격한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될 레저세율 인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 시·도 및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마 레저레율 인하는 경마(36.3%→18.3%), 레저세경륜(34.8%)·경정(33.7%) 등 타 사행산업과의 조세 불형평성, 사행산업의 「총량제 운영」 취지와 어긋남,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해 부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조944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자체 뿐 아니라 지방 레저세액의 40%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군 교육청까지 재정파탄이 초래될 것이 확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레저세율 인하 반대를 표명한 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 의원과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한 현수막을 시 전역에 설치하며 대한노인회과천시지회 주도로 ‘레저세율 인하 입법 반대’ 2만명 서명운동도 벌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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