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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말련産 파티클보드 덤핑방지관세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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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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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무역위원회는 내년 4월 종료되는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해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합판보드협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3일 재심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심사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국내 이해관계인, 태국 및 말레이시아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산 선글라스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시해 수입한 D사에 대해 물품 수입 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8만9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재고 물품 반송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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