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경찰청 경비과에 유선으로 물대포 사용 및 과잉 진압 자제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매일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시위 현장에 보내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긴급구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25~26일을 기점으로 1만~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경찰 병력과의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인권지킴이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