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해변 노점 영업방해..재청구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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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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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시민위원회 “죄질 나빠 구속수사함이 상당”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장호중)은 노점상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51)씨에 대한 재청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실형전과 10범이라는 점을 과시하면서 강릉 경포해수욕장 일대 상인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훔치거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지난 2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2건의 별건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에 회부했다.

검찰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중요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ㆍ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 등을 결정할 때 사전 심의를 맡아 의견을 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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