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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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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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받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 다음달 시행키로 했다. 이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자는 별도로 마련된 증인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증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있을 공간이 마땅찮아 법원 사무실에 있기도 했다.

또 성폭력 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증인후견인을 대기실에 배치해 피해자에게 증언절차를 안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판결이 선고되면 종전에는 피고인에게만 판결문이 전해졌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가족을 포함해 다른 방청객과 마주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화상시스템을 통한 증인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증언 후 귀갓길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신변보호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으로 나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외국사례를 참고해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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