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대상은 1일 처리용량 50㎥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모두 223곳이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 건축주 입회하에 하수처리시설에서 채수해 경기도북부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외뢰할 계획이다.
또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설치 여부, 가동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수질분석 결과,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하는 한편 법적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