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는 부부 양쪽이 모두 독생 자녀(외아들과 외딸)라면 허가를 받아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새 조항이 추가됐다. 중국의 31개 성ㆍ시ㆍ자치구 가운데 지금까지 외아들, 외딸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은 허난성뿐이었다. 허난성은 인구가 1억이 넘는 곳으로 중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쓰촨성과 산둥성 등 27개 성ㆍ시ㆍ자치구는 1990년대 후반에, 후베이성, 간쑤성, 네이멍구자치구는 2002년에 이 정책을 이미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시작해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까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집행했다.
그러나 인구가 집중된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두면서 둘째 자녀 출산 허용을 점차 확대해왔다.
예를 들어 소수 민족 부부는 처음부터 한 자녀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의 일부 농촌 지방 정부는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둘째를 낳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처럼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금의 9%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9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서른 살이 넘어 가정을 이룬 경우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들에게 계속 한 자녀만 낳게 할 경우 인구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중국 인구학자들은 우려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