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전국 5곳서 해양사고사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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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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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별로 나눠 해양수산종사자 대상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겨울철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해양사고사례 설명회가 열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12월 1~9일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역별 해양사고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항만청, 해양경찰청, 수협, 선사·선박종사자, 어업인 등 지역별 해양 수산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원인과 취약점 및 해양사고 종류별 사고 예방요령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 함께 해양사고 조사·심판의 개선방안 의견 수렴도 병행해, 해양수산종사자의 권익보호 증진의 기회도 될 것으로 심판원은 기대했다.

설명회는 12월 1일 인천권(인천항만청 회의실)을 시작으로 2일 목포권(목포항만청 별관), 7일 동해권(동해시 근로복지회관), 8일 제주권(제주 수협 회의실), 9일 부산권(부산항만청 회의실) 등에서 진행된다.

심판원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사회의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해양사고 예방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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