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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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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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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이 28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약 9만7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등으로 인정하고,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당정은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43만1000명 중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9만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각 기관에 기준을 내려 보내고 정규직 전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키로 하고,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컨설팅을 운영해 매년 1회 이상 전환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복지확충 = 당정은 맞춤형복지제도, 상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확충과 처우를 개선한다.
 
 1년 이상 근무자에 약 30만원 수준(기본포인트)부터 시작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 등 차별시 시정조치 등을 시행한다.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 13만여명에게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환경 개선 = 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용역업체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심사 강화하는 등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하고,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법 준수 여부,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점검, 위반사항을 시정 및 소관 기관에 통보하는 등 용역업체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를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개선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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