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KBS, 경찰청, 산림청과 함께 오는 12월 1일 KBS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재난방송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천의 홍수 예․·경보, 실시간 주요하천 수위, 국가도로의 침수나 교통소통 및 통제, 항공기의 출·도착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경찰청은 시도 관할의 도로 및 교통소통 정보와 교통사고 정보 등 돌발사고 정보, 산림청은 산사태 및 산불 예보, 산사태 위험지구 정보 등을 각각 전달한다.
KBS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재난 정보를 공중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DMB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 김인규 KBS 사장, 조현오 경찰청장, 이돈구 산림청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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