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부처 어느 곳도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검찰은 '모든 수사'를 고수했는데 그 이유가 내사를 포함하려는 꼼수라든가 검사와 주요인사가 대상인 수사를 경찰이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면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시 이귀남 법무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의 법조개혁안에 따라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소법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형소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건드리지 않은 채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번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검ㆍ경간 권한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주요 내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총리실의 조정안은 형소법 개정 방향에 역행한다는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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