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수출입업체가 일반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 소액면세 통관된 국제우편물을 세관에 재반입 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했다.
특히 우편물번호 등 4개 항목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미리 전송하면 간편하게 통관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한국관세사회, 관내관세사 및 재반입 빈번업체(75곳) 등에 제도 이용 안내 및 매뉴얼 배포 ▲관세사 간담회 개최 등 노력을 통해 월 평균 400여 건의 사전재감입고요청을 받아 일반수입 통관처리했다.
그결과 우편물의 재반입 건수를 약 25% 감소시켜 업체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우편물 통관을 원하는 상당수의 업체가 동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관은 앞으로 홈페이지 홍보 강화 및 수입통관업체 개별 상담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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