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우편세관, 국제우편물 사전재감입고요청제도 시행 후 다방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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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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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재감입고요청 제도시행 후 성과 동향분석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이재길)이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사전 재감입고요청 제도'를 통해 국제우편물 통관단계에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물류흐름을 촉진시킨 결과 통관시간 및 비용 감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출입업체가 일반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 소액면세 통관된 국제우편물을 세관에 재반입 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했다.

특히 우편물번호 등 4개 항목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미리 전송하면 간편하게 통관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한국관세사회, 관내관세사 및 재반입 빈번업체(75곳) 등에 제도 이용 안내 및 매뉴얼 배포 ▲관세사 간담회 개최 등 노력을 통해 월 평균 400여 건의 사전재감입고요청을 받아 일반수입 통관처리했다.

그결과 우편물의 재반입 건수를 약 25% 감소시켜 업체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우편물 통관을 원하는 상당수의 업체가 동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관은 앞으로 홈페이지 홍보 강화 및 수입통관업체 개별 상담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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