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예보의 전통시장 상인 대상 예금자보호제도 등 금융교육과 시경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특히 예보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등 금융교육 실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체험 활성화, 상인 대상 법률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
또한 시경원은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에 예금자보호제도 등 금융교육을 포함시키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예보가 실시하고 있는 SMART 금융소비자 캠페인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앞서 예보와 시경원은 지난 7월부터 전통시장에 개설된 상인대학 강의(10개) 및 전국 170여개 전통시장에서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설명하는 SMART 금융소비자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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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과 정석연 시장경영진흥원 원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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