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13일 오후 저축은행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 등 11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소기소했으며 다른 1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22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2개월 넘게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사법처리된 13명은 유동천(71)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신현규(59)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 대주주 2명,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 윤영규(62) 에이스저축은행장, 손명환(51) 파랑새저축은행장 등 행장 3명, 임직원 6명, 차주 2명이다.
고기연(54) 토마토저축은행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합수단은 이들이 대주주에 대한 자기대출과 부실 담보대출 등 총 2조168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고객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통해 25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형 차주들이 수십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6917억원의 부실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317억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해외부동산 구입 등에 쓴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합수단은 해외부동산과 차명주식 등 비리 관련자들이 보유한 2349억원 상당의 책임ㆍ은닉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보전 처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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