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합수단, ‘불법대출’ 임직원 13명 사법처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조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이를 주도한 저축은행 임직원 13명을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은 13일 오후 저축은행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 등 11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소기소했으며 다른 1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22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2개월 넘게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사법처리된 13명은 유동천(71)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신현규(59)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 대주주 2명,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 윤영규(62) 에이스저축은행장, 손명환(51) 파랑새저축은행장 등 행장 3명, 임직원 6명, 차주 2명이다.

고기연(54) 토마토저축은행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합수단은 이들이 대주주에 대한 자기대출과 부실 담보대출 등 총 2조168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고객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통해 25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형 차주들이 수십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6917억원의 부실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317억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해외부동산 구입 등에 쓴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합수단은 해외부동산과 차명주식 등 비리 관련자들이 보유한 2349억원 상당의 책임ㆍ은닉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보전 처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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