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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안양동안경찰서)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 동안경찰서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권역별 토론회를 가졌다.
안양동안서는 “30일 오후 2시경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당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양권 7개서(동안·만안·과천·군포·의왕·단원·상록서) 수사부서 과, 팀장 등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과 수사중단, 송치명령 등 경·검의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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