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씨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토마토저축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예 담보를 잡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담보만 잡고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씨는 대주주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토마토저축은행 대주주인 신현규(59·구속) 회장 등에게 1천억원대 자금을 빌려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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