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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태국 왕실모독법이 표현의 자유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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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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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태국 왕실을 모독할 경우 중형에 처하는 태국 왕실모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AP통신은 4일 보도했다.

태국 왕실모독법은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푸미폰 국왕과 왕실을 모독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RW의 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브래드 아담스는 성명을 통해 “왕실모독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왕실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왕실모독법을 적용해 수많은 태국인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HRW의 이번 성명은 지난달 23일 태국 형사법원이 태국 국적의 암뽄 땅노빠꾼(61)에 대해 왕실모독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뒤에 나왔다.

암뽄은 지난해 5월 방콕 도심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당시 푸미폰 국왕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형사법원은 암뽄이 국왕을 모독한 혐의로 15년형,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에 대해 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담스는 “왕실모독법은 태국내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면서 “왕실 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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