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의 블로거는 11월부터 핸드폰 웹서비스 하이데어를 이용하며 황혜영인 것처럼 행동했다. 블로거는 '하이데어'에 회원가입한 이후 황혜영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했다. 프로필란에 아이디는 'amizriky', 직업은 CEO, 웹페이지는 'www.amai.co.kr'로 작성했다. 이는 황혜영인 것처럼 깜쪽같이 속였다.
황혜영 측 관계자는 "블로거가 황혜영씨를 사칭해 활동하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 마치 자신이 황혜영인 것처럼 쇼핑몰 주소까지 올려놔 혹시 모르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원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황혜영은 쇼핑몰 CEO로 활동 중이다. 만에 하나 블로거가 쇼핑몰 CEO를 사칭한다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황혜영은 부득이하게 신원조회를 요청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6항에 의하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 게재나 우통으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황혜영은 현재 이에 관해 법무법인 장백 서상호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 변호사는 "황혜영 본인의 사생활 및 명예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혜영 측은 사태를 파악한 뒤 사후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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