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신한카드가 12월 한달 간 지방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지방세·국세 납부 고객에게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인 ‘슬림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6개월 또는 9개월 선택이 가능하다.
6개월 슬림 할부는 1~2회차 이자만 부담하면 3~6회차는 이자가 면제되고 9개월 슬림 할부는 1~3회차 이자 부담 후, 4~9회차 이자가 면제된다.
지방세는 인터넷(행정안전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과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는 인터넷과 세무서에서 납부하면 된다. 신한BC 및 신한법인카드는 할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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