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 무등록 골프카트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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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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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무등록 골프전동카트가 사라진다.
제주시는 7일 우도의 무등록 골프전동카트 영업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자치경찰과 관련 부서 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12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우도에서는 현재 7개 업체가 92대의 골프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며 2시간당 4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골프전동카트는 자동차관리법 특례 규정에 따라 도로 이외의 일정 장소인 골프장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고 따라서 도로를 운행할 수도 없다.
설령 골프전동카트를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대여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법정 기준인 차고지와 사무실, 100대 이상을 갖춰야만 한다.
시는 단속된 업체는 곧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무등록 운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등록 대여업(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해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신고한 뒤 운행하는 ATV 88대와 스쿠터 152대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 운행 등을 단속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골프전동카트는 신호등도 달려 있지 않고 속도로 느려 도로 주행시 사고 위험이 많다"며 "안전사고로부터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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