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붕괴위험주택 거주민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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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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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안전대책마련 지시 후속 조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종로구 행촌동 소재 무허가건물을 방문해 거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입주 조건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을 받은 주택으로,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피 및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여야 한다.

또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인접해 있는 축대·옹벽·석축이 재난관련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받아 동반 붕괴위험이 높은 경우다.

아울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적격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는 구청에 신청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시는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 16명을 우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예정이며 25개 자치구를 통해 위험한 주택 거주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이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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