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공문에는 각 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FTA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도록 홍보용 팝업과 배너의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학교 현장을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 관계자는 "FTA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있고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일부 논란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가 비준한 FTA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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