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조절용식품 등 소비자 혼동우려 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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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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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용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 식품도 표시ㆍ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3일 심의ㆍ의결했다.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 표시ㆍ광고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큰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에게 이물질 신고를 받고도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체한 업체와 아예 보고를 안 한 업체에게 과태료 1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감소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경비원과 보일러기사를 비롯한 감시ㆍ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14년까지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2015년부터 100%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으려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 허가시, 공무원 징계 사유 확인시 범죄ㆍ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고 소음ㆍ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정원의 30%로 확대하되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감이 20% 내에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등 5개 사업의 부족경비 103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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