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원산지기준 수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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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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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지난 7월부터 본격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엽협정(FTA)의 원산지기준이 일부 수정된다. 어묵과 섬유류 등의 원산지 예외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세부내용에 대한 양측간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와 EU 조세총국 측 대표단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나 ‘제1회 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위원회는 한-EU FTA 발효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 종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함께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하도록 권고한 품목분류체계(HS)에 대한 원산지기준 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EU에서의 통관편의를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상호인증업체(AEO)의 인증협정 체결을 EU에 제안할 예정이다. AEO 상호인증 체결시 우리나라의 AEO 공인업체를 EU 공인업체와 동등하게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 양측의 관세제도 차이에 따른 협정 해석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합의사항 공동지침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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