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上海) 지에팡르바오(解放日報)는 15일 상하이시 민항(閔行) 지방법원이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로레알 브랜드를 도용한 혐의로 순펑처(順風車)회사에 대해 로레알사에 12만 위안(한화 약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상하이에서 로레알의 마스카라 제품인 ‘메이블린(MAYBELLINE)’을 ‘MYBELIVE’로 바꾸고 ‘워터샤인(WATERSHINE)’브랜드를 마치 자신들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해왔다.
하지만 로레알사가 시중에 가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정은 순펑처가 로레알 제품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모방하고 도용하여 로레알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 판결과 함께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로레알의 메이블린 제품은 1995년 메이바오롄(美寶連)이라는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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