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측은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하고, 입고된 주식은 30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덧붙였다.
명의개서란 결산자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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