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엔카네트워크(주)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encar.com)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 자동차 판매자들의 판매 차량 중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000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또 현대캐피탈(주)는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autoinside.co.kr)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①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 ②7만원 ~ 25만원의 패키지 상품구입자의 2 ~ 10대의 차량 ③거래실적이 많은 우수딜러의 4대의 차량 등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주)오토샵은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autoshop.co.kr)을 통해 가격·품질 등에 있어서 일반 차량에 비해 가격·성능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50대의 차량에 대해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광고했다.
이밖에도 (주)파쏘 및 (주)파쏘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passo.co.kr)을 통해 일반 차량과 비교할 때 가격·성능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만8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프리미엄 매물’로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 등을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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