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 여사와 현 회장 측의 조문 방북을 허용한 만큼 이날부터 양측과 방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재단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방북은 불허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조문단 규모와 시기, 북측에 초청장 요청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측에 대한 통보는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 여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성공단이나 판문점 적십자채널 등 정부 채널이 이용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김 위원장이 김 전대통령ㆍ 정 전 회장 등과 각별한 인연을 가졌고 6ㆍ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중시한 김 위원장의 유훈을 중시하면 조문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고 김 대통령과 고 정 회장의 ‘유족’으로 방북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여사와 현 회장 가족과 최소한의 수행원이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 영부인인 이 여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부 실무자가 동행할지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영결식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조문 논란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영결식은 참석하지 않고 조문만 하고 돌아오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어떤 경로로 조문을 할지도 미지수다. 중국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거나, 서해 직항로, 육로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 가능성이 있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북측 조문단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온 조문을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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