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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 HCFC 제조·수입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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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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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시행..2013년 감축의무이행 본격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오존층 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내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HCFC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체 물질 활용 기술 개발, 시설 대체 자금융자 등에 활용된다.

지경부는 이날 ‘제4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고 HCFC 내년 소비한도를 2만7530t으로 정하고, 총 57개 업체에 사용량을 배정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013년 HCFC 소비를 2009년과 2010년의 평균 소비량인 2만6219t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2015년에는 10%, 2020년 35%, 2025년 67.5%, 2030년에는 97.5% 줄여야 하며 2040년에는 소비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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