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총련 등 재외선거 불법개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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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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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검찰이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선거사범 수사 및 단속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재외선거사범 수사방안과 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조총련 등 해외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에 연계된 관련자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현행법과 국제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영사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재외국민이 출석 거부 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 궐석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기소중지, 또는 입국 시 통보요청 등의 조처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재외선거사범 발생 시 수사 절차 및 증거확보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실무지침’을 내년 1월 중 발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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