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YPE(Young Potential Expert)’ 제도를 신설한다. YPE 제도는 대졸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1년간 견습기간을 거쳐 업무 능력에 따라 주임운용 담당자로 채용하는 제도다.
또 기금운용 계약직 직원의 육가 휴직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기금운용직의 직급 체계는 현행 3단계(수석·선임·전임운용역)에서 5단계(수석·선임·책임·전임·주임운용역)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급별 채용자격을 강화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등 비운용직의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업무 독립성과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인력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며 “이번 조치가 기금의 글로벌 운용역량을 키우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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