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2012년도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호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내년에 외국인환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적 마일리지 도입하고, 수출탑이나 훈·포상 등의 훈격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설립되는 설치되는 의료분쟁조정원은 외국인 환자와 국내 병원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 해결에 나선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병원 내 조제가 허용되며, 병원 내 숙박장소 개설을 위해 용적률이 완화되고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중환자 등을 위한 공항 내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항공료를 10% 인하해 줄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 의료기관은 2000개를 넘어섰으며, 올해 유치 환자는 11만명을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