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구리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지난 20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례 공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중순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 △ 금연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흡연이 금지되는 공공장소는 버스정류소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문화재보호구역,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이다.
금지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을 홍보를 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근린공원과 버스정류소 34곳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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