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권위는 “관련 사건에 대해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진정을 낸 인권단체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직권조사를 통해 이미 피의사실 공표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지침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인권피해 구제기관이라는 존립 이유를 또다시 스스로 부정한 것”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9월 곽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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