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관련 과제에 대해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보해 각 부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부터는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주 금액의 하한을 올려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대기업 발주 금액의 하한은 매출 8000억원 미만의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 이상은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예를 들어 발주 금액이 30억원인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입찰이 제한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것.
이와 함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주관 기관이 업체에 사업제안요청서(RFP)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중소 IT 업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IT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PMOㆍProject Management Office)가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방안도 일부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내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업경쟁력지원 체계 구축 △국가 물류ㆍ무역정보망 통합 △공간정보(GIS) 융복합서비스 △차세대 전자인사관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통합 등 14개의 세부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0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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