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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씨모텍 주가조작 관련 MB조카사위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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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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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전씨와 씨모텍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 K씨와 L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씨모텍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로 그동안 주가조작 시비에 연루됐다.

지난 9월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됐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본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에 1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K씨와 L씨는 2009년 7월 차입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전씨를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저축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등으로 나무이쿼티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모텍을 인수하고 이미 사망한 A씨를 대표이사로, 전씨를 부사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작년 3월과 올해 1월 두차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증권신고서에 인수자금 조달내용과 경영권 양수도 금액 등 경영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또 인수 주식이 사채업자에 의해 전량 처분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마치 최대주주 지분을 계속 보유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유상증자로 조달된 증자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을 횡령했다.

전 부사장은 횡령 사건이 아닌 유상증자 당시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로만 고발된다.

이밖에 K씨와 L씨 등은 주가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3월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에는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사채업자 자금과 회사 횡령자금을 이용해 10개의 차명계좌로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등 405차례의 시세조종 주문까지 제출해 주가를 띄웠다.

증선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34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3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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