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송영장을 기각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작년 12월 전후 고양종합터미널 사업 분양대행사 대표 서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이자극(52·수감중)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위해 감사원에 로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 조사결과 고양터미널 사업 시행사 대표인 이황희(53·구속기소)씨는 친구인 이 전 부국장이 직무상 비위 행위로 감사원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이자 “감사원에 징계 무마 로비를 해달라”며 서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검찰에서 “이 자금 중 5000만원을 김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씨가 이 돈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감사원 출신 인사 A씨에게 건넸을 것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지금까지 돈이 건너간 물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감사원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고 서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합수단은 추가 조사를 벌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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