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감사원 로비 청탁 금품수수 건설업체 대표 영장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21 22: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사원 로비 청탁 금품수수 건설업체 대표 영장 기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감사원 로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송영장을 기각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작년 12월 전후 고양종합터미널 사업 분양대행사 대표 서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이자극(52·수감중)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위해 감사원에 로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 조사결과 고양터미널 사업 시행사 대표인 이황희(53·구속기소)씨는 친구인 이 전 부국장이 직무상 비위 행위로 감사원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이자 “감사원에 징계 무마 로비를 해달라”며 서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검찰에서 “이 자금 중 5000만원을 김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씨가 이 돈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감사원 출신 인사 A씨에게 건넸을 것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지금까지 돈이 건너간 물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감사원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고 서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합수단은 추가 조사를 벌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