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관련기관과 발전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RP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들 13개 발전사는 내년 총 발전량의 2.0%를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의무 공급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 10%에 이르게 된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태양광은 2016년까지 5년간 별도 할당물량이 배정된다.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와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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