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합격해도 세무사자격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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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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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자동자격부여의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는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는 공인회계사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능력이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고, 도입 당시 세무사들의 수가 적어 세무수요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세무사와 회계사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밥그릇이 줄어든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자격부여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CPA 숫자는 1만6000명이고 이 중 1만2000명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900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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