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과 취약계층 2천만원이하 전·월세 무료중개,무료법률 상담창구 설치운영, 신원조회를 통한 중개업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무등록증개 및 등록증 대여행위 근절과 중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연2회 전문강사 초빙, 부동산중개사고 사례 실무교육 등도 우수기관 선정에 한 몫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이 정착되도록 중계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