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대표 7명 가운데 1명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연대 측은 자세한 구체적인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방북이 사실일 경우 조문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통일부는 코리아연대의 주장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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