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근로장려금수급자, 근로소득 연 12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기본이율은 연 4.5%이며 자동이체 등록시 추가금리 1.5%포인트를 가산해 최고 6%를 받을 수 있다.
만기는 3년이며 18개월이 경과하면 4%의 중도해지 이율을 보장한다.
저축금액은 월 20만원까지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새희망 적금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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