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저항으로 입은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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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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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대법원이 강간에 저항하다 생긴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8일 대법원 1부는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기도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 증상이 성폭력 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으로서 당연히 예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A씨에게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안면과 흉부 등에 타박상 등을 입었다”며 “이 같은 상해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1시30분께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는 마을 주민 B(65.여)씨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심한 저항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강간치상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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