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르면 오는 29일께 가해학생 B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상습폭행 혐의나 상습상해 혐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품을 빼앗은 사실도 있는 만큼 공갈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숨진 A군의 시신 곳곳에서 상습적인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멍 자국 등이 많이 발견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도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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