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혼자 사는 노인 집에 위장전입한 뒤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유모(32), 김모(35ㆍ여)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9월 8일 오후 1시께 진주시 인사동의 A(81ㆍ여)씨 집 안방 서랍장에서 순금 반지와 금시계 등 25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A씨 집 별채에 위장 전입한 이들은 범행 당시 유씨가 생선을 갖다 주며 A씨를 주방으로 유인하고 김씨가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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