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며 비난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업 개정안은 상품을 구입할 때 이용시간·구입장소·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심야 시간과 휴일에만 쇼핑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체인스토어협회는 “근무시간이 축소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생계형 근로자와 임대매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고 노인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산물 판매 위축을 가져와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며 “또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으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영업을 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정규직 203명, 파트타이머 및 아르바이트 1088명 등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요일 월 1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연간 매출 4500억원이 줄고, 연간 정규직 66명과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32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앞서 여야 지경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간사들은 기초단체장이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