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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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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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하려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업일수와 시간 규제는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며 비난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업 개정안은 상품을 구입할 때 이용시간·구입장소·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심야 시간과 휴일에만 쇼핑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체인스토어협회는 “근무시간이 축소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생계형 근로자와 임대매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고 노인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산물 판매 위축을 가져와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며 “또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으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영업을 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정규직 203명, 파트타이머 및 아르바이트 1088명 등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요일 월 1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연간 매출 4500억원이 줄고, 연간 정규직 66명과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32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앞서 여야 지경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간사들은 기초단체장이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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