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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인지 절도로 억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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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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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원이 인지 절도로 억대 챙겨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법원 서류에서 뗀 인지를 내다 판 혐의(절도)로 법원 직원 송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훔친 인지가 붙은 서류를 눈감아주는 대가 또는 사건 처리에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법원 직원 김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송씨는 2007년부터 작년 1월까지 서울 소재 지법에서 근무하면서 보관 중이던 서류에서 인지를 떼어내 소인을 지운 뒤 법무사 등에게 팔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법에서 근무한 김씨는 2007년 한해 동안 모 법무사 사무장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첨부된 인지에 도장을 찍지 않은 채 돌려주고 11차례에 걸쳐 1천19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또다른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30만원을 받았으며, 2007년 3월에는 서류에 훔친 인지를 붙인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또다른 법무사 사무원으로부터 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조사결과 송씨는 당직 근무 중 훔친 인지의 도장을 락스로 지운 뒤 원래 가격의 75~80% 수준에 법무사 사무실 등에 내다팔았다.

김씨에게 돈을 준 법무사 사무장은 처리 절차가 복잡한 사건일 경우 등기 신청 서류와 함께 수십만원씩을 봉투에 넣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씨로부터 훔친 인지를 사들인 법무사 등 관계자 3명,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무사 사무장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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