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패 공무원에 내려진 '사형집행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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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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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관리들의 비리부패 범죄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30일 보도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중급인민법원은 29일 토지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룽강(龍崗)구 부구청장 중신밍(鐘新明)에게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집행유예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강제 노동에 의한 노동 개조를 실시하여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 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중 전 부구청장이 토지 사용 허가권을 남용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약 62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충칭(重慶)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29일 폭력조직을 감싸주는 대가로 약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충칭시 농업위원회 부국장 궁톈룽(龔天榮)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처가 모호한 10억원 가량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다.

최근 중국 지도부는 만연한 부패 현상에 맞서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수시로 밝히고 있지만 말단에서 최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부패로 적발되는 관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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