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지난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구제를 위해 처리를 시도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에만 처벌 받게 돼, 특정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해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지난해 청목회 논란 역시 이 같은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다만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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