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 적용 대상은 소매업종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유통업자다.
공정위는 이들 업자가 매출 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신규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매 요구 등 대규모 소매업 고시에 규정된 각종 불공정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에서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 이내로 높였다.
신고나 제보에 따른 보복성 불이익 제공과 시정명령 불이행, 배타적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4개 행위는 별도 벌칙조항이 마련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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